경찰서 보호조치, 몇 시간까지 머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호기간과 영치기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관서 보호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요건과 24시간의 상한은 지켜져야 합니다.
본문
경찰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조제1항은 경찰관이 언제나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해당 사정이 명백하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보호조치를 거절하면 경찰은 보호할 수 없나요?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에서 제외된다는 단서는 제4조제1항제3호에만 있습니다. 제3호는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술에 취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정한 제1호에는 같은 거절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제1호도 명백성, 응급구호 필요성, 상당한 이유라는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호 중 경찰관이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즉시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보호 중인 물건도 24시간만 보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호기간과 위험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관은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기간·효과 |
|---|---|---|
| 경찰관서에서 구호대상자 보호 | 제4조제1항·제7항 | 보호기간은 24시간 초과 불가 |
| 무기·흉기 등 위험 물건의 임시영치 | 제4조제3항·제7항 | 영치기간은 10일 초과 불가 |
| 가족·친지·연고자에 대한 사실 통지 | 제4조제4항 | 지체 없이 통지 |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 | 제4조제4항 | 즉시 인계 |
| 공공기관 인계 사실 보고 | 제4조제5항 | 즉시 보고 |
| 기관장 및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 | 제4조제6항 | 지체 없이 통보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글감에 따르면 제4조와 함께 개정된 벌칙·과태료 조문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제 선고 수치를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보호조치는 무조건 24시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4시간은 허용되는 보호기간의 상한일 뿐, 모든 경우에 24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경찰관의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서 보호를 거부하면 바로 풀어줘야 하나요?
제4조제1항제3호의 거절 단서는 술에 취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정한 제1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호의 요건인 위해 우려, 명백성, 응급구호 필요성 및 상당한 이유가 갖추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 맡긴 물건도 24시간 뒤 돌려받나요?
보호기간과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다릅니다. 위험 물건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시영치될 수 있고,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