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호조치, 24시간 한도가 있습니다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은 법으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가 이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란 무엇인가
경찰관은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이 정한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요한 것은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4시간 한도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법으로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 내에 경찰관은 반드시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경찰은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 대상자 중 제3호(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제1호(정신착란·술취함)나 제2호(자살 시도)에 해당하면, 본인이 거절해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은 의료기관의 의무일 뿐, 구호대상자 본인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을 때 이를 받아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생명 위험 상황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건 임시영치는 별개
경찰관이 보호조치 과정에서 위험물(무기·흉기 등)을 압수하면, 이를 경찰관서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호조치의 24시간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보호조치 대상)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2항 (긴급구호 요청 거절 금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 (물건 임시영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 (연고자 통지 및 인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 (보호 기간·임시영치 기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