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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