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 머무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24시간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찰관서 보호가 가능한 최대 기간입니다. 경찰관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해당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사람 중에서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유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찰관의 조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나요?
본인의 거절을 이유로 제외한다고 명시한 단서는 제1항 제3호에만 있습니다. 제3호는 적절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병자·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한 제1항 제1호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규정한 제2호에는 같은 거절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호조치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거절 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호의 요건과 응급구호 필요성, 경찰관의 판단이 함께 문제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해당 기관에 인계하면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당 기관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물건을 맡겨 두는 기간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보호조치와 함께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 경찰관서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기간: 24시간
- 위험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하는 기간: 10일
결론적으로 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는 24시간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해를 끼칠 우려와 응급구호 필요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부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