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술에 취한 사람 등을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때 함께 맡겨진 무기ㆍ흉기 등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이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기간은 대상과 기준이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술에 취해 경찰관서로 보호조치된 사람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있어야 하느냐"를 묻는 상황은 흔하다. 보호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응급구호를 위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법적 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가 정한 요건과 기간 제한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문

경찰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세 가지 경우를 정한다. 제1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고, 제2호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며, 제3호는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까지 있어야 한다.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피할 수 있나

법문에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3호(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에만 붙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해당할 수 있는 제1호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관한 제2호에는 이 거절 단서가 없다. 즉 제1호ㆍ제2호 요건이 인정되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경찰관서 보호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경찰관의 재량(“할 수 있다”)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항의 “거절할 수 없다”는 본인 이야기인가

아니다. 제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병원 등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호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구호대상자 본인의 거절 여부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본인의 거절 효과는 앞서 본 대로 제1항 제3호에만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서 보호와 물건 임시영치, 각각 며칠까지 가능한가

제4조제7항이 두 기간을 나란히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라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이와 별도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람을 보호하는 시간과 물건을 맡아두는 시간은 기준이 다른 별개의 상한이다.

보호조치 후 경찰은 무엇을 해야 하나

제1항이 재량 규정인 것과 달리, 보호조치 이후 절차는 의무 규정이다. 제4항에 따라 경찰관은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ㆍ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인계 사실은 즉시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즉시”는 제4항의 인계와 제5항의 보고에, “지체 없이”는 제4항의 연고자 통지와 제6항의 통보에 각각 쓰인 표현이며, 통보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한ㆍ효과
술에 취해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보호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본인 거절 단서 없음, 경찰관 재량(“할 수 있다”)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을 보호제4조제1항제3호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
위험한 물건 임시영치제4조제3항ㆍ제7항10일 초과 불가
경찰관서 보호제4조제1항ㆍ제7항24시간 초과 불가
연고자 통지ㆍ기관 인계제4조제4항지체 없이 통지, 연고자 없으면 즉시 인계 (의무)
서장에 대한 보고ㆍ감독행정청 통보제4조제5항ㆍ제6항즉시 보고, 지체 없이 통보 (의무,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4조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은 보호조치의 요건ㆍ절차ㆍ기간 상한을 정한 행정작용 근거 규정이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별도로 붙어 있지 않다. 2026년 1월 6일 개정(법률 제21304호)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고, 제4조와 함께 개정된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양형기준이나 처벌 통계에 관해서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정리한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했다고 하면 무조건 경찰서에 보호조치되나요?

아니다. 제4조제1항제1호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단순히 취한 상태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조치 여부도 경찰관의 재량이다.

보호조치를 받다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상 본인의 구호 거절 단서는 제1항 제3호(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에만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해당할 수 있는 제1호에는 이 단서가 없다. 따라서 제1호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거절 의사를 밝히더라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서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요?

제4조제7항에 따라 경찰관서에서의 보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시간을 넘겨 계속 보호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함께 맡겨진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10일 이내)과는 별개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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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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