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 최대 24시간입니다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 머무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이 정한 명시적인 상한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구호대상자를 언제나 24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관서 보호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조치이고, 24시간은 그 보호가 허용되는 최대 기간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에서 정한 구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더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실이 명백하며 응급구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경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경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의 고정된 조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경찰서 보호를 할 수 없나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4조제1항제3호의 미아·병자·부상자 등에만 적용됩니다. 술에 취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규정한 제1호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규정한 제2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구호대상자가 보호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가 곧바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보호조치에는 제1항이 정한 명백성, 응급구호 필요성 및 상당한 이유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한편 제4조제2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은 구호대상자 본인이 아니라, 경찰관으로부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적용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은 2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합니다.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과 감독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소지품의 임시영치 기간도 24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기간과 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면서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24시간이고, 위험한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10일입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보호조치의 대상과 요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2항(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의 의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위험한 물건의 임시영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4항(연고자 통지 및 기관 인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5항(인계 사실 보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6항(인계 사실 통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경찰관서 보호 및 임시영치의 기간)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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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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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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