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호조치로 경찰서에 머무는 시간에 한도가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항은 위험한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하므로, 두 기간은 서로 다른 대상에 붙는 별개의 상한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자체에는 이 기간을 넘겼을 때의 법정형(징역·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관서로 옮겨져 밤을 보내는 상황은 흔하지만, "몇 시간까지 있어야 하나", "본인이 싫다고 하면 끝나는가"라는 두 질문은 조문상 답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 시행 중인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고 제4조의 문언은 그대로다. 즉 보호 기간 상한을 묻는 사람은 지금도 제4조제7항의 같은 문장을 읽게 된다.

경찰관서 보호 기간 상한은 정확히 몇 시간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라고 규정한다. 상한은 24시간이며, 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로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경우의 기간이다. 같은 항 후단의 10일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곧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영치한 무기·흉기 등에 붙는 기간이므로 두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된다.

24시간은 “24시간까지는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상한이다. 제4조제1항의 효과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적혀 있고, 제4항은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한다. 조문 구조상 24시간은 보호가 유지될 수 있는 바깥 한계선이고, 그 안에서 통지와 인계 의무가 먼저 작동한다.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은 두 겹의 요건을 둔다. 첫째,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할 것. 둘째,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두 요건을 갖춘 사람을 조문은 “구호대상자”라고 부른다.

제1항 제1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문언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므로, 음주 사실만으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호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제3호는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제4조의 호는 제1항에만 있고, 전체는 항 7개·호 3개·목 0개로 구성된다.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가 끝나는가

제4조제1항에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3호에만 붙어 있다. 제3호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가는 제1호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관한 제2호에는 그 단서가 없다.

제2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는 문장을 본인의 거절 금지로 읽는 오해가 잦다. 제2항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대한 규정이고, 구호대상자 본인의 거절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 쪽의 거절 제한과, 대상자 본인의 거절이 요건에서 갖는 의미는 서로 다른 항에 있는 별개의 문제다.

행위·상황별 조문 대응표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기간·효과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기간ㆍ효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7항보호 기간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제1항의 조치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무기ㆍ흉기 등 위험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영치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항임시영치 기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 요청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항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
가족ㆍ친지ㆍ그 밖의 연고자에게 통지같은 법 제4조제4항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의 인계같은 법 제4조제4항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ㆍ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하는 의무
인계 사실의 보고같은 법 제4조제5항즉시 소속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인계 사실의 통보같은 법 제4조제6항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 및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미아ㆍ병자ㆍ부상자 등 본인이 구호를 거절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제3호에서 제외(제1호ㆍ제2호에는 같은 단서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4호가 제4조와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고, 이때 함께 개정된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다. 따라서 “24시간을 넘기면 몇 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식의 형량은 제4조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24시간 상한을 넘긴 보호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주제에 붙일 판례도 제시된 자료에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의 시간 표현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는 “24시간”, “10일”, “즉시”, “지체 없이”라는 네 가지 시간 표현이 나오고, 각각 붙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 “즉시”는 제4항의 인계와 제5항의 보고에, “지체 없이”는 제4항의 연고자 통지와 제6항의 통보에 붙는다. 조문에는 ‘무조건’이나 ‘자동으로’라는 말이 없으므로, 보호조치가 요건 충족만으로 당연히 이뤄지거나 24시간이 당연히 채워진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어미도 갈린다. 제1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4항·제5항·제6항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제7항은 기간 상한을 정한 서술 규정이다. 제6항의 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다.

현행 조문의 개정 이력은 어떻게 되나

지금 시행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경찰청이다. 다만 제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4839호(공포 2017. 7. 26.)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4조의 연혁 표기는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0]이다.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 기간 24시간과 임시영치 10일에 관해 시행일 전후를 나누어 달리 적용하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 보호조치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7항은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24시간은 넘길 수 없는 상한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어, 실제 진행은 24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보호조치를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있나요?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제외한다는 단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 제3호(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만 붙어 있고, 술에 취한 사람이 포함되는 제1호에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제1호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음주 사실만으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가져간 물건은 며칠 만에 돌려받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3항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구호대상자가 휴대한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임시영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10일은 물건에 관한 기간이며, 사람의 경찰관서 보호 기간 24시간과는 별개의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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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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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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