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5다65821

월 단위 관리비채권에 민법 제163조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월 단위로 지급되는 관리비채권에는 민법 제163조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결문 원문 · 2007-02-22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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