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4다3598

2004다3598·3604 —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용부분 관리비는 공동이익을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공용부분 관리비에 이미 발생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 2006-06-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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