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1다8677

채무부존재확인 —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판결문 원문 · 2001-09-20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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