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잘못을 반영하나요?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정리
핵심 답변
조문은 법원이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해야 하는 일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 근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적용 범위: 사기 같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에도 이 조문이 쓰입니다. 제396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 참작 대상: 배상액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 조문에 없는 것: 상대방(배상해야 할 쪽)이 피해자 과실을 직접 주장해야 하는지, 얼마나 반영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조문은 과실 참작을 법원의 의무로 정합니다. 다만 상대가 따지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1. 조문 원문
기준일은 2026년 10월 9일입니다. 아래 두 조문은 이날 현재 시행 중이며, 현행 민법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두 조문 모두 항·호·목으로 나뉘지 않은 한 문장이고, 단서(예외 문장)도 없습니다.
2. “참작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396조는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참작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이 어미 때문에 조문을 읽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요건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 채권자 쪽에 과실이 있는 경우 |
| 주체 | “법원은” | 참작하는 것은 법원 |
| 대상 |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 책임과 금액 둘 다 |
| 효과 |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법원의 의무 |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그 과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문은 이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일로 쓰지 않았습니다.
3. 금액만이 아니라 ‘책임’을 정할 때도 참작합니다
과실상계를 흔히 “배상액이 깎이는 제도”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문의 참작 대상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입니다.
- 책임을 정하는 단계: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 금액을 정하는 단계: 배상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조문은 두 단계를 모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액만 조정된다”고 좁혀 읽으면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과실을 참작한 결과가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사기 피해에는 왜 제763조가 필요한가
제396조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입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이라는 뜻입니다.
사기 같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96조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빈자리를 제763조가 채웁니다.
-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이렇게 4개 조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 함께 준용되는 제393조, 제394조, 제399조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 “사기 피해 손해배상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근거는 민법 제763조가 제396조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표현: “제396조가 불법행위를 직접 규정한다.”
5. 상대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질문의 핵심 부분이지만, 조문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뿐입니다.
- 배상해야 할 쪽이 과실을 주장해야 하는지, 주장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396조와 제763조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이나 사건번호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만 놓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실 참작은 법원의 의무로 쓰여 있고, 당사자가 과실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부주의했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제763조에 따라 제396조가 준용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반영되나요? 반영 비율이나 산정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과실상계는 법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인가요? 조문 문언은 “참작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을 뜻하는 “참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Q.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과실상계 규정이 바뀌었나요?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396조와 제763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도 시행일과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할 뿐, 과실상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7. 한눈에 정리
- 과실상계의 근거는 민법 제396조이고, 법원은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의무).
- 참작 대상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 둘 다.
- 사기 같은 불법행위에는 제763조의 준용을 거쳐 제396조가 적용됨.
- 당사자가 과실을 주장해야 하는지, 반영 비율, 산정 방식은 조문에 없음(확인되지 않음).
- 2026년 3월 17일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상속 관련 조문을 고친 것으로, 과실상계 조문과는 관계없음.
참고 법령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