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입니다. 출장소의 경우 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며, 구는 자치구를 뜻합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과 계약하려는 사람의 요청은 법에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수수료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