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입니다. 출장소의 경우 시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며, 구는 자치구를 뜻합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과 계약하려는 사람의 요청은 법에서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수수료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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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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