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가서 신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정보 제공 요청의 기본

주택을 임차할 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임차 조건을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 조건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조문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1.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월세 또는 전세금)
  • 보증금 등

이 경우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예: 주택을 빌리려고 계약 전에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확정일자부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행정 기관: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사법 기관: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 해당 지역 등기소

공증 기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가장 가까운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조문이 명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해당 주택의 임차 계약이 공식 기관에 등록된 날짜
  • 차임: 월세액 또는 전세금
  • 보증금 등: 관련 정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까지 공개되는지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수수료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정보 신청 절차 비교표

구분이해관계인계약 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불필요임대인 동의 필수
신청 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공증인동일
제공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동일
수수료내야 함내야 함

참고 법령 및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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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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