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가서 신청할 수 있을까
정보 제공 요청의 기본
주택을 임차할 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임차 조건을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 조건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조문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1.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월세 또는 전세금)
- 보증금 등
이 경우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예: 주택을 빌리려고 계약 전에 정보를 확인하려는 사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보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들(“확정일자부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행정 기관: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사법 기관: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 해당 지역 등기소
공증 기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가장 가까운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
조문이 명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해당 주택의 임차 계약이 공식 기관에 등록된 날짜
- 차임: 월세액 또는 전세금
- 보증금 등: 관련 정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까지 공개되는지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수수료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정보 신청 절차 비교표
| 구분 | 이해관계인 | 계약 예정자 |
|---|---|---|
| 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 | 임대인 동의 필수 |
| 신청 기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공증인 | 동일 |
| 제공 정보 |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 동일 |
| 수수료 | 내야 함 | 내야 함 |
참고 법령 및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