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 어디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어느 쪽이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5항).
전세 계약 직전에는 그 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확인 경로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4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입니다. 이 타법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부처명뿐이고, 제3조의6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누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요청하는지는 2013년 신설 조문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신청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입니다. 조문은 이 기관을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 정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는 말은 제3조의6 안에서만 쓰는 정의 용어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이 정보 제공 요청도 받는 구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곳과 정보를 요청하는 곳이 같은 범주의 기관입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은 의무입니다. 같은 항의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관의 재량입니다.
계약하기 전인 사람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하기 전인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해야 합니다. 조문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3조의6은 요청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제3항):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동의 요건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는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며,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제4항):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대해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읽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부 제한 문장은 제3항의 뒷문장으로만 들어 있고, 제4항(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요청)에는 같은 문장이 따로 없습니다. 제4항 요청에도 거부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이 정한 제공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라고 부르지만,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등”이라고만 적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그 세부 범위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며, 그 값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요건·효과 |
|---|---|---|
|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 제3조의6제1항·제5항 |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부여, 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함 |
| 확정일자부 작성 | 제3조의6제2항 | 기관의 작성 의무(“작성하여야 한다”), 전산처리정보조직 이용은 재량(“할 수 있다”) |
|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 제공 요청 | 제3조의6제3항 | 요청할 수 있음,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같은 정보 제공 요청 | 제3조의6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음 |
| 정보를 제공받음 | 제3조의6제5항 | 수수료를 내야 함 |
| 이해관계인 범위·정보 범위·수수료·기재사항 | 제3조의6제6항 |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위반하면 처벌되나요? 실제 처리 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기관이 요청을 거부했을 때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 건수나 거부 건수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도 이 글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할 때는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청합니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 받으려면 수수료 내나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은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