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정리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핵심 답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차임 정보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입니다.

  • 어디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빼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제3조의6제1항)
  • 누가:
    • 이미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 아직 계약 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 무엇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3항)
  • 비용: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5항).

계약을 앞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1. 신청하는 곳: “확정일자부여기관”

제3조의6제1항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을 정하고, 이 조에서 이들을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는 제3조의6 안에서만 쓰입니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구분조문상 기관
행정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시·군·구(자치구)의 출장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
법원 계통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정보 제공 요청도 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합니다(제3항·제4항).

기관이 정보를 갖고 있는 이유: 확정일자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2항, 의무 규정). 이때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재량 규정).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는 이렇게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담겨 있습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1)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누가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6항).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제4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그 집의 다른 임대차 보증금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요건은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에는 제3항 뒷문장(“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제4항 요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항목제3항 이해관계인제4항 계약하려는 자
요청 상대확정일자부여기관확정일자부여기관
임대인 동의조문상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음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문장있음따로 없음
수수료내야 함내야 함
대상자 범위하위법령에 위임조문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3. 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조문이 정한 제공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제3항).

  • 실무에서 흔히 쓰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조문 표현은 위와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6항).

4. 수수료

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보 제공은 무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법령(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글에서 다루는 법률 조문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5. 하위법령에 맡겨진 사항

제6항에 따라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해당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3.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4.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6. 조문 연혁과 현행 기준

  • 현행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소관 법무부
  • 제3조의6의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2043호(공포 2013. 8. 13.), 본조신설. 현행 공포번호(제21065호)와 다릅니다.
  • 법률 제21065호의 성격: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바뀐 것은 제8조의2제4항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친 부분입니다(부칙 제7조<121>). 제3조의6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고,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 등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내용과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3조의6은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알아볼 수 있나요? A. 제3조의6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의 요청 요건으로 임대인 동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어느 기관에 가야 하나요? A. 확정일자부여기관입니다. 조문은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듭니다(제1항).

Q. 기관이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이해관계인의 요청(제3항)에 대해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거부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의 요청(제4항)에는 같은 문장이 따로 없습니다.

Q. 돈이 드나요? A. 네.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5항). 금액은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제6항).

Q.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A. 조문상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제3항).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제6항).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확정일자부여기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확정일자부 작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이해관계인의 정보 제공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정보 제공 요청(임대인 동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 수수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6항: 대통령령·대법원규칙 위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제3조의6제1항이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121>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제처 원문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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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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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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