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잘못을 반영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법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사기 같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먼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도 확인을 게을리했으니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상대방이 이 점을 따지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과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일부개정이 시행됐지만,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와 준용규정인 제763조는 그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 조문은 법원에 무엇을 하라고 정하나요?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어는 법원이고, 문장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으로 끝납니다. 조문만 보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그 과실을 참작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396조가 참작하라고 정한 대상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 두 가지입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배상 금액을 정할 때만이 아니라 배상 책임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참작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항·호·목이 없는 한 문장 조문이고 단서도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9일 현재 현행 조문이며, 현행 민법의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사기 피해처럼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사기 같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민법 제396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63조를 거쳐 준용됩니다. 민법 제396조 자체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 조문입니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규정 덕분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배상을 청구하는 쪽의 과실을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하게 됩니다.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4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만 다룹니다.

“피해자”, “사기”, “부주의”, “감액”은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민법 제396조의 문언은 “채권자”, “과실”, “참작”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드는 상황은 이 조문을 불법행위에 준용해서 풀어 쓴 설명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실상계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을 정할 때 따르는 민사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의 셋째 열에는 형벌이 아니라 법적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계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음민법 제396조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사기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도 과실이 있음민법 제763조(제396조 준용)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제396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함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과실이 없음민법 제396조(제763조로 준용되는 경우 포함)조문의 요건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문에 따른 참작 대상이 아님

상대방이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반영하나요?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민법 제396조가 법원을 주어로 삼아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했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이 참작 의무에 “당사자가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지,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 쟁점이 문제가 되면 해당 절차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실을 참작하는 비율이나 산정 방식은 민법 제396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법원이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만 정할 뿐, 배상액을 몇 퍼센트 줄이라는 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된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나 공표된 산정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판결에서 과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한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과실상계 규정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21454호)은 과실상계 규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제396조와 제763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에 관한 적용례·특례만 정합니다. 과실상계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으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깎이나요?

사기는 불법행위여서, 민법 제763조가 과실상계를 정한 민법 제396조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합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조문에 비율이나 산정 방식이 없어,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과실상계는 법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그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해, 법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참작 대상은 손해배상의 금액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96조는 법원의 참작 의무를 정하면서 당사자의 주장을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과실을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 문제는 별도의 판례·법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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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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