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의 잘못을 반영하나요?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실은 배상액뿐 아니라 책임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고려 대상입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제396조가 준용됩니다.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 없이 법원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 참작 비율과 산정 방식은 제396조와 제763조의 문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드시 과실을 판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 판단이 어떤 절차와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이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