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의 잘못을 반영하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과실은 배상액뿐 아니라 책임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고려 대상입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3조에 따라 제396조가 준용됩니다.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 없이 법원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지, 참작 비율과 산정 방식은 제396조와 제763조의 문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드시 과실을 판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과실 판단이 어떤 절차와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이 두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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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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