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피해자의 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반영하나요?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763조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찾아 판단해야 하는지까지 답할 수 없습니다. 제396조는 과실이 있을 때 참작할 의무를 정하지만, 누가 그 과실을 주장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따지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알아서 판단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