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촉진법 제21조(판결 선고기간)

제21조(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抗訴審) 및 상고심(上告審)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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