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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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의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정말 다른가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까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는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를까? 민법 제548조·제550조로 본 차이
-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효력은 언제 사라지나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다를까요?
-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와 해제할 때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이 다른가요?
- 전세 계약 해지와 해제,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