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계약, 집주인 대리인 위임장만 믿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었다면
- 집주인 대리인과 전세계약,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은 전세 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은 전세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 위임장만으로 계약 효력이 있을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경계
- 위임장만으로 족할까: 대리인 확인 없는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