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계약, 집주인 대리인 위임장만 믿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었다면
- 집주인 대리인과 전세계약,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은 전세 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은 전세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 위임장만으로 계약 효력이 있을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경계
- 위임장만으로 족할까: 대리인 확인 없는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