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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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