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계약, 집주인 대리인 위임장만 믿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었다면
- 집주인 대리인과 전세계약,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은 전세 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 확인 없이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확인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은 전세계약,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과 통화하지 않고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위임장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었다면: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 위임장만으로 계약 효력이 있을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경계
- 위임장만으로 족할까: 대리인 확인 없는 전세계약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