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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심의는 법 제8조제3항이 정한 대통령령 위임 절차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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