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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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