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ㆍ송부하도록 정한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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