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위반일까?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정리
짧은 답: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에 ‘반려견’이라는 말은 없고 ‘동물’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강아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항에는 예외 단서가 없어서 경찰서장 허가로 금지가 풀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위반했을 때 받는 범칙금이나 벌칙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에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1. 조문 원문: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이 문장을 나눠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소 | 조문 문언 | 의미 |
|---|---|---|
| 누가 | 모든 차의 운전자 | 운전자에게 지우는 금지 |
| 대표적인 예 1 |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 |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핸들 등을 조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 |
| 대표적인 예 2 |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것 | 동물이 아닌 물건에 관한 예 |
| 묶는 말 | “~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 | 위의 예들을 아우르는 기준 |
| 끝맺음 |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규정 |
2. 꼭 알아둘 세 가지
(1) 동물을 태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아니다
제5항이 금지하는 것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처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조문에 동물을 차에 태우지 말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하는 상태입니다.
(2) 사고가 나야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씁니다. 사고가 나거나 실제로 피해가 생길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3)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는 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다
제39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이 미리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3. 자주 생기는 오해: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허가 단서는 제5항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39조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는 제1항 본문에만 붙어 있습니다.
- 제1항 본문은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의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겨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다루는 제5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러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된다는 해석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4. 제39조 전체 구조: 항마다 성격이 다르다
제39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 항 | 내용 | 끝맺음(성격) | 주체 |
|---|---|---|---|
| 제1항 |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초과 금지, 단서로 경찰서장 허가 시 예외 | 금지(“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 / 허가: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 제2항 | 제1항 단서의 허가 대상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운행허가 대상이면 제14조제4항 준용 | 준용 | |
| 제3항 |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 | 의무(“하여야 한다”)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
| 제4항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 조치 | 의무(“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 |
| 제5항 |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 조작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금지 | 금지(“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 |
| 제6항 |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제한 | 재량(“제한할 수 있다”) | 시·도경찰청장 |
주체를 헷갈리지 마세요.
- 제1항 단서의 허가: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제6항의 제한: 시·도경찰청장이 하며,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 주어에 노면전차까지 들어간 항은 제3항 하나뿐입니다.
5. 현행 조문인가? 개정 예정은 없나?
- 현행본: 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다만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39조를 고친 법이 아니다: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이고, 제39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3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 개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시행 예정인 개정법: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 12. 3.과 2027. 6. 3. 두 단계로 시행되므로, 기준일(2026. 10. 11.)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고 제39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9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 과태료 가중과는 관계없다: 제21728호 부칙 제2조의 과태료 가중 부과 적용례는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제27조제1항 위반에만 해당합니다. 제39조 위반은 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소형견이고 얌전하면 괜찮지 않나요? A. 조문은 동물의 크기나 성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의 예로 직접 들고 있습니다.
Q. 아무 일 없이 운전만 했어도 위반인가요? A. 조문은 사고가 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Q. 강아지를 차에 태우는 것 자체가 금지인가요? A. 아닙니다. 제5항에는 동물을 태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처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Q. 걸리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A.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39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나 범칙금 액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Q. 경찰서장 허가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허가 단서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한 제1항에만 있습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다루는 제5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7.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제1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운행상의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수치
- 제2항이 가져다 쓰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와 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의 내용
- 제39조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 액수와 관련 판례
이 글은 법령 문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도로교통법 부칙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법률 제21728호, 2026. 6. 2.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