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될까?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핵심 답변: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가 운전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만들면 법 위반입니다.

제39조 제5항—동물 안고 운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구조는 중요합니다. 규정이 금지하는 대상은 “동물을 안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다루는 승차 인원·적재 중량 위반과는 달리, 제5항은 행위의 결과가 안전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봅니다. 즉, 동물을 안고 있더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 항목의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

단속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동물을 안고 있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거나, 기타 유사한 상태일 것
  2. 그 상태가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를 만들 것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는 추상적인 기준이므로, 실제 단속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운전자의 주의산만 정도
  • 조향·가속·감속·제동 등 운전 조작에 미치는 영향
  • 사고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 차선 이탈, 속도 변화, 급작동 등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위반 징후

예를 들어, 강아지가 작고 운전자 무릎 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으며 운전 조작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법 조문의 직접적인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움직이거나 울어서 운전자가 주의를 잃거나, 한 손으로만 운전하게 되거나, 급정거할 때 앞으로 튕겨나갈 우려가 있다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허가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같은 조 제1항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적재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 단서는 제1항 본문에만 있고, 제5항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가 위반을 합법화하지 못합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위법인지는 순전히 그 행위가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를 만드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운전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 기준은 운전자의 조작, 차량의 움직임, 주의산만 정도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려면, 반려동물은 동물용 카시트나 캐리어에 고정하는 것이 법적 위험을 피할 뿐 아니라 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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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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