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될까?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정리
요약 및 결론: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이 금지하는 운전 방식입니다.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금지에는 경찰서장 허가 같은 예외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39조제5항을 어겼을 때의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범칙금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제39조 원문과 개정 법률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현행본(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공포)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는 법률 제21728호가 두 단계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반려동물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 사이에서는 "동물 관련 규정도 바뀌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개정 법률 모두 제39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39조 문언은 2020. 12. 22. 공포된 법률 제17689호가 만든 그대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끝맺음이 “아니 된다”이므로 금지 규정입니다.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핸들이나 페달을 조작하는 행위는 조문에 적힌 예시인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와 겹칩니다.
조문에 쓰인 낱말은 ‘반려견’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강아지뿐 아니라 동물 전반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항에는 ‘영유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의 문언은 ‘사고가 난 경우’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지 대상은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차에 태우기만 해도 제39조제5항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에는 동물을 차에 태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5항이 금지하는 것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처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표현은 도로교통법 제39조가 따로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제39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조문은 ‘등’이라는 말로 예시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동물을 안는 경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경우 말고도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구체적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보여 주는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되나요?
받을 수 있는 허가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경찰서장 허가 단서(“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항 본문에만 붙어 있습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다루는 제5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은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겨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경찰서장 허가는 이 기준을 넘는 승차·적재에만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허가 주체와 제한 주체는 서로 다릅니다. 제39조제1항 단서의 허가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합니다. 제39조제6항에서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하는 주체는 ‘시ㆍ도경찰청장’이고, 문언이 “제한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각 항은 어떤 행위를 다루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항마다 끝맺음이 다릅니다. 제1항·제5항은 금지(“아니 된다”), 제3항·제4항은 의무(“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은 재량(“할 수 있다”), 제2항은 준용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 성격 | 법정 제재(근거 자료 기준) |
|---|---|---|---|
| 강아지 등 동물이나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며 운전 | 제39조제5항 | 금지, 예외 단서 없음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 | 제39조제5항 | 금지, 예외 단서 없음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대통령령의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 상태로 운전 | 제39조제1항 본문 | 금지 (단서: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 시 예외)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운행허가 대상인 경우 | 제39조제2항 | 제14조제4항 준용 | 해당 없음(준용 규정) |
|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제39조제3항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 | 의무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제39조제4항 | 의무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 | 제39조제6항 | 재량(행정청 권한) | 해당 없음(운전자의 위반 행위가 아님) |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 주어에 ‘노면전차’까지 넣은 항은 제3항 하나뿐입니다. 제1항·제4항·제5항의 주어는 “모든 차의 운전자”, 제6항의 주어는 “시ㆍ도경찰청장”이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를 다룹니다. 제2항이 끌어오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와 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의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과 범칙금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는 제39조 원문과 개정 법률 부칙이고, 벌칙·범칙금을 정한 조문 원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246호는 벌칙 조문인 제152조를 고쳤지만, 같은 법률이 고친 조문 목록(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에 제39조는 없습니다. 개정된 제152조가 제39조 위반과 관련이 있는지도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범위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을 다룬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39조가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이지만, 제3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입니다. 제21246호가 제39조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다만 제2조제35호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법률 제208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 12. 3.과 2027. 6. 3. 두 단계로 시행되므로, 2026. 10. 11.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법률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고, 여기에 제39조는 없습니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9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 제2조는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는 경우의 적용례입니다. 적용 대상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뿐입니다. 제39조 위반은 이 과태료 가중 적용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 안고 운전하면 벌금이나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위반의 법정형이나 범칙금 액수는 이 글의 근거 자료(제39조 원문과 개정 법률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39조제5항이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운전을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7년 6월 3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의 과태료 가중 적용례에도 제39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차에 태우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에는 동물을 차에 태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5항이 금지하는 것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처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제39조가 따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근거 자료에는 판례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허가를 받으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해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의 경찰서장 허가 단서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의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를 다룬 제1항 본문에만 붙어 있습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다룬 제5항에는 허가 단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