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될까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릎에 안은 강아지가 운전에 방해가 되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이동이 일상화하면서, 자동차 운전 중 반려견을 어떻게 탈 때 법을 어기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신체에 안기거나 들고 있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안전 운전과 법 준수 모두에 중요합니다.

본문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어느 범위에서 위반일까?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동물을 태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운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안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운전 장치(핸들, 페달 등)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안고 있다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무릎에 안은 강아지가 핸들 조작이나 페달 밟기를 방해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상태라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에 해당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단속 여부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단속 대상
운전석 주위에 동물을 무고정 상태로 두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단속 대상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을 운반하는 행위해당 없음단속 대상 아님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될까?

아닙니다. 제39조의 “경찰서장의 허가” 단서는 제1항의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제5항에는 이러한 허가 단서가 없으므로,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더라도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처벌·단속의 현황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위반에 대한 법정 처벌 수준은 공표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규정으로, 위반 사건의 처벌 현황이나 양형 기준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이루어지는지는 경찰의 현장 판단과 검찰의 처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벌금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벌금 규모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단속 기관의 판단과 경찰청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짧은 거리를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을까요?

A. 거리나 속도의 길고 짧음과 무관하게, 운전 중 동물을 안고 있어서 운전 장치 조작을 방해하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위반입니다.

동물을 운반대나 캐리어에 넣고 운전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A. 운반대나 캐리어 등으로 동물을 안전하게 고정하여 운전 장치 조작을 방해하지 않고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면, 제5항의 금지 대상인 "안고 운전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이 불완전하여 움직일 수 있다면 여전히 위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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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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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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