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강아지를 무릎에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의 금지 규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핵심은 강아지를 차에 태웠는지 자체가 아니라, 운전자가 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하여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규정 위반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의 경찰서장 허가 단서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의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적재에 관한 예외입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황을 정한 제39조제5항에는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39조제6항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규정은 아닙니다.

정리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는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제39조제5항 위반에 따른 법정형이나 범칙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39조제6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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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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