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네.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며 주행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은 ‘반려견’ 대신 ‘동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핵심은 강아지가 차에 탔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했는지입니다. 사고가 실제로 나야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조항을 강아지의 차량 동승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에 관한 단서가 있지만, 이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을 넘는 경우에 붙은 규정입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다루는 제5항에는 그 허가 단서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제39조제5항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나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없어 금액이나 형량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5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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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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