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는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동물을 차에 태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동물을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제39조제5항의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조항만으로 동물을 태우는 행위 전부를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9조제1항의 경찰서장 허가 단서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다루는 제5항에는 별도의 허가 단서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9조 위반의 법정형이나 범칙금이 확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처벌이나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