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운전석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핸들을 잡는 모습은 흔히 보이지만,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태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거 조문과 정확한 범위를 정리한다.
결론부터: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면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문이 쓰는 낱말은 ‘반려견’이 아니라 ‘동물’이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금지되는 행위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상태다. 동물을 차에 태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실제로 나야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운전 장치를 조작하면서 동물을 안고 있는 상태 자체가 조문이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말은 틀렸다
같은 제39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허가 단서가 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이 안전기준을 넘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제1항 본문에만 붙어 있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규정한 제5항에는 이런 허가 단서가 없다. 따라서 “경찰서장 허가를 받으면 강아지를 안고 운전해도 된다”는 식의 해석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제1항의 허가와 제5항의 금지는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는 별개의 규정이다.
조문 전체 구조: 항마다 성격이 다르다
제39조는 승차·적재에 관한 여러 의무를 한데 모아 놓은 조문으로, 총 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나 목은 없다.
- 제1항 —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 금지 (단,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 시 예외)
- 제2항 — 제1항 단서 허가 중 「도로법」상 운행허가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을 준용
- 제3항 —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조치 의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주어인 유일한 항)
- 제4항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 조치 의무
- 제5항 —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 금지
- 제6항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음 (재량 규정)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가 주체와 제한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제1항 단서의 허가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하고, 제6항의 제한은 ‘시·도경찰청장’이 재량으로(“할 수 있다”) 행사한다. 두 기관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항의 끝맺음도 다르다. 제1항·제5항은 금지(“아니 된다”), 제3항·제4항은 의무(“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은 재량(“할 수 있다”), 제2항은 다른 조문의 준용이다.
이 조문의 연혁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다. 다만 제39조의 현재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이보다 앞선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이며, 법률 제21246호는 제2조·제45조·제116조·제152조(벌칙)를 고쳤을 뿐 제39조는 손대지 않았다. 즉 현행본의 공포번호와 제39조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서로 다르다.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으며(공포 후 6개월 경과일 시행, 일부 조문은 예외),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한편 2026. 6. 2.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2026-12-03과 2027-06-03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으로, 이 발행일(2026-10-11)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법이 손대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며, 제39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9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따라서 제39조가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과태료 가중 부과의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제5조·제13조제3항·제17조제3항·제27조제1항 위반에 한정된다. 제39조 위반에 이 가중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나, 제2항이 끌어오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도로교통법 제14조제4항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제39조 위반 시의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범칙금 액수도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요약
- 강아지를 포함한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상태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이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한다.
- 제1항의 경찰서장 허가 단서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초과에 관한 것이고, 제5항의 동물 관련 금지에는 그런 허가 예외가 없다.
- 제39조는 금지·의무·준용·재량이 항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허가 주체(경찰서장)와 제한 주체(시·도경찰청장)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이 조문은 2026-10-11 기준 아직 개정 예정이 없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