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강아지를 무릎에 안고 운전대를 조작하는 행위는 이 조항이 금지하는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 위반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범칙금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 범위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운전 중 동물을 안고 있어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승차·적재 제한을 다루는 조문인데, 그중 한 항이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태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다. 이 글은 해당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범위를 정리한다.

본문

제39조는 몇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무엇을 다루나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목은 없다. 제1항은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2항은 그 허가 절차 중 일부를 「도로법」 조문에 준용시킨다. 제3항은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조치 의무, 제4항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고정 조치 의무를 각각 정한다. 제5항이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태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제6항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차 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

제39조제5항의 문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조문이 쓰는 낱말은 ‘동물’이지 ‘반려견’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다. 금지 대상은 동물을 차에 태우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물을 안은 채로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다. 이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표현은 법이 별도로 정의한 용어가 아니며, 조문에 괄호 정의도 없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안고 운전해도 되나

그렇지 않다. 제1항 단서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항 본문, 즉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 문제에만 붙는 단서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태를 금지하는 제5항에는 이런 허가 단서가 없다. 따라서 어떤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제5항 위반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

시·도경찰청장의 제한과 경찰서장의 허가는 같은 것인가

아니다. 제1항 단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주체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고, 제6항에서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다. 제6항의 문언은 “제한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이며, 이 제한 권한이 제5항의 동물 관련 금지와 직접 연결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두 주체와 두 조항의 성격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행위별 분해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운행상 안전기준(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을 넘겨 승차·적재한 상태로 운전제39조제1항확인되지 않음
동물·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제39조제5항확인되지 않음
운전 중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여닫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음제39조제3항확인되지 않음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조치를 하지 않음제39조제4항확인되지 않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전사 자료에는 제39조 위반에 대응하는 벌칙·범칙금·과태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46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제45조·제116조, 그리고 벌칙 조문인 제152조이며 이 목록에 제39조는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9조 위반 시의 구체적 처벌 수위를 이 글에서 단정할 근거가 없다.

제39조는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가

제39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년 12월 22일)이며, 이후 공포된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시행 2026년 7월 1일)는 제39조를 고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2026년 12월 3일·2027년 6월 3일 단계 시행)가 고치는 조문은 제2조·제3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이며, 여기에도 제39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39조의 문언은 현행과 동일하다. 따라서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제39조는 가까운 시일 내 개정될 예정이 없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조문은 동물을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할 뿐, 동물을 차에 태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39조 위반 시의 구체적 처벌 수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처벌 여부와 수위를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경찰서 허가를 받으면 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되나요?

아니다. 경찰서장 허가 단서는 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를 다루는 제1항 본문에만 붙어 있고,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상태를 금지하는 제5항에는 해당 허가 단서가 없다.

이 조항은 반려견에게만 적용되나요?

조문의 낱말은 '동물'이며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표현은 없다. 같은 항은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함께 금지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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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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