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부터 제6항까지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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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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