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같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정보가 계약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이미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이제 계약하려는 사람을 구분하고, 계약 예정자에게는 임대인 동의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 정보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일정한 시ㆍ군ㆍ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의 출장소를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청 장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 소재지와 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인 사람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예정자에게는 임대인의 동의가 요청의 전제이므로, 동의 여부 없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이 정한 제공 대상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입니다. 흔히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제3조의6제3항의 조문 문언은 이 표현이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일ㆍ차임ㆍ보증금 등을 규정합니다.
이미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제3조의6만으로 대상자 범위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확정일자부 작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함 |
| 임대차 이해관계인의 정보 제공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대한 기관의 대응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 계약 예정자의 정보 제공 요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 확정일자 부여 또는 정보 제공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 | 수수료를 내야 함 |
수수료는 얼마이고, 처벌 규정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 납부 의무를 둡니다. 다만 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은 제3조의6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공된 자료만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제3조의6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인데 임대인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예정자의 요청에 관하여는 임대인 동의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나요?
주택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는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하나입니다. 읍ㆍ면사무소, 일정한 시ㆍ군ㆍ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도 법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정보 제공 요청은 무료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