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 어디서 어떻게 요청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전셋집을 구하다 보면 “이 집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누구냐에 따라 요청 방법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이 이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 “확정일자부여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법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고 부르는 다음 기관들입니다(제3조의6제1항).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이 곧 임대차 정보도 보관하고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하고(제3조의6제2항),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나 — 두 가지 경로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조문은 요청 주체를 두 가지로 나눠 규정합니다.
①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조의6제3항)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제3조의6제4항) 아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을 하려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같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장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 바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제4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개의 요청 경로이고,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거부할 수 없다는 문장, 어디까지 적용되나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문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제3항(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붙은 것이고, 제4항(계약 체결 예정자의 동의부 요청)에는 같은 문장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료만으로는 이 거부제한 문구가 제4항 요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어떤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반화할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
조문이 명시한 제공 대상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통용되는 표현일 뿐 조문 문언 자체는 아닙니다. 조문 표현을 그대로 쓰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지, ‘열람’이라는 말을 조문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제3항·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제3조의6제5항). 무료로 제공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이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제3조의6제6항), 이 글의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대법원규칙에 위임된 것들
다음 사항은 조문 자체에 값이 없고,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3조의6제6항).
-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수수료 금액
즉, 제3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고,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리
| 요청 주체 | 요건 | 거부 제한 조항 명시 여부 |
|---|---|---|
|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항) | 별도 동의 불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명시됨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제4항) | 임대인의 동의 필요 | 조문에 별도 문장 없음 |
신청 창구는 동일하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특정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등기소, 공증인)이며,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장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현행 조문(제3조의6)의 시행일은 2026-01-02이며, 이 문언 자체는 2013년에 신설된 것으로(법률 제12043호), 2025년 타법개정(법률 제21065호)은 같은 법 다른 조항(제8조의2제4항제3호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수정)에 관한 것일 뿐, 제3조의6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1항~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