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같은 주택의 다른 임대차 보증금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할 것은 신청 장소보다 신청 자격입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에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문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서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법에서 정한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이 명시한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어떤 범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확정일자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수수료 납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수수료를 내야 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은 계약 예정자에게 동의를 요구합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요청은 제3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4항에는 같은 문장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정보 신청에 수수료가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정보 제공 요청과 수수료를 규정하며,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주제의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 계약서 쓰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명시한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보증금 정보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동 주민센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이 정한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하나입니다. 계약하려는 사람이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보 신청은 무료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5항은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 납부 의무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는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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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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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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