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가서 신청하나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조건은 구분됩니다.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을 위한 요청이라고 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제공 대상으로 든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순위 보증금’은 법 조문에 나온 표현은 아니므로, 실제 제공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질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