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입자 보증금 정보는 어디에 가서 신청하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조건은 구분됩니다.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아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을 위한 요청이라고 해서 임대인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제공 대상으로 든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순위 보증금’은 법 조문에 나온 표현은 아니므로, 실제 제공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질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을 받으려면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제6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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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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