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일 때 촬영된 불법촬영,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다음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법문상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것
- 범죄가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죄일 것
여기서 “13살 전에”라는 표현은 일상적인 말이고, 법문이 정한 기준은 정확히 “13세 미만”입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에는 불법촬영죄의 근거 조문, 법정형, 그리고 그 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21조제3항이 열거한 죄에 불법촬영죄가 포함되는지도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별도로 출발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진행 시작 시점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러나 불법촬영죄가 이 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 시기의 불법촬영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1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되는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일정한 죄에 관하여 디엔에이(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문이 열거한 죄에 한정되고, 과학적 증거라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13세 미만일 때 촬영된 불법촬영에 관하여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의 대상자 요건과 열거 범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 피해 성폭력범죄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할 수 있지만, 불법촬영죄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실제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죄의 법정형 등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