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전에 찍힌 불법촬영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범죄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죄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다. 불법촬영 죄가 그 열거 목록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에서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 번호도, 그 번호가 제3항 목록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13세 미만 대상 불법촬영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6년 10월 2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시행됐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이고, 공소시효 특례를 정한 제21조는 바뀌지 않았다. 어릴 때 찍힌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된 피해자가 지금도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조문은 현행 제21조다. 현행 제21조의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로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모든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째 조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범죄가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열거된 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죄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제2호: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 제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이 목록에 없는 죄라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더라도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항마다 무엇을 정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4개 항과 7개 호(제3항 3개, 제4항 4개)로 되어 있다. 제1항은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바꾸고, 제2항은 공소시효를 늘리며, 제3항과 제4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네 항이 적용되는 대상 범죄의 범위는 서로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공소시효 효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기간이 아니라 기산점 변경)
제2조제3호·제4호의 죄, 제3조~제9조의 죄로서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공소시효 10년 연장(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3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 등의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강간등 살인, 제9조제1항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4항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불법촬영근거 조문 번호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제2항·제3항·제4항 열거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음

제4항제1호와 제4호는 괄호로 ‘강간등 살인’(군형법은 ‘강간 등 살인’)에 한정하므로 강간등 치사는 제4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체가 제3항제1호에 포함된다.

불법촬영 죄는 제3항의 공소시효 배제 목록에 들어가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3항은 죄를 죄명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열거한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죄가 어느 법률의 몇 조에 규정돼 있는지, 그 조문 번호가 제3항 각 호에 있는지를 대조해야 결론이 나온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 번호가 없으므로 그 대조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사안에서 제3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과 조문 번호를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록과 하나씩 맞춰 봐야 한다. 촬영 외에 추행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그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이 목록에 있는지도 따로 따져야 한다.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배제되지 않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제249조제1항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7개 호의 기간을 정한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죄의 법정형이 확인돼야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해진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불법촬영 죄의 법정형이 없어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한다. 이 조항은 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없애지 않고,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만 바꾼다. 다만 불법촬영 죄가 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산점 특례가 불법촬영에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의 10년 연장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범죄가 제2조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여야 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불법촬영 죄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당시 13세 이상이었던 미성년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없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안에서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근거는 제4항뿐이다. 제4항은 피해자 연령 요건이 없지만 대상 범죄가 강간등 살인, 제9조제1항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로 좁다.

제3항과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1항의 기산점 특례와 제2항의 연장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때 제1항의 “성년에 달한 날”이 구체적으로 몇 세가 되는 날인지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문언에 나와 있지 않다.

오래전에 찍힌 촬영물에도 현행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21조제1항은 2013. 4. 5. 개정된 문언이다. 그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이 문언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정한 부칙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3항도 2019. 8. 20.과 2020. 5. 19.에 개정됐으므로, 범행 시점에 시행되던 문언이 무엇이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제2조) 두 가지만 정한다. 이 부칙에는 제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불법촬영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불법촬영 죄의 법정형이 없다.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가 없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불법촬영 죄의 법정형을 확인하는 일은 처벌 수위뿐 아니라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데도 필요하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릴 때 찍힌 몰카, 성인이 돼서 알게 됐는데 지금 신고해도 처벌되나요?

처벌 가능 여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적용되는 죄의 조문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진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한다. 하지만 불법촬영 죄가 이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시점과 적용 조문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

모든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열거된 죄는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1조·제301조의2·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의 죄다.

DNA 증거가 있으면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범죄가 제2조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여야 하고,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 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10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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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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