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일 때 찍힌 불법촬영, 공소시효 없이 처벌되나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구조로 따져보기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질문

“13세가 되기 전에 찍힌 불법촬영물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실제로 두 가지를 섞어서 묻는 질문이다. 하나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촬영이라는 죄목이 그 특례의 적용 대상인가”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첫 번째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한 답을 주지만, 두 번째 질문은 제21조 자체만 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에서 조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어디까지가 확인되고 어디부터가 확인되지 않는지를 구분한다.

제21조는 “공소시효 폐지” 조항이 아니라 “4개의 서로 다른 특례”를 둔 조항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1개 조문 안에 성격이 다른 4개의 항을 두고 있다. 이 네 항은 적용 요건이 전부 다르므로, “미성년 피해=공소시효 없음”처럼 하나로 뭉쳐서 이해하면 틀린다.

제1항 — 공소시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바꾸는 조항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핵심은 “진행한다”라는 서술어다. 이 항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날짜를 범죄 발생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옮기는 조항이다. 즉 공소시효 자체는 존재하되, 그 시계가 늦게 켜지는 구조다. 제1항은 적용되는 죄목을 따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 전체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년”이 몇 세인지는 제21조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성년 연령을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제2항 — 공소시효 10년 연장: 두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2항이 적용되려면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1. 문제된 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제4호의 죄,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여야 한다.
  2. 그 죄를 증명할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아도 10년 연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성년 피해 사건이면 자동으로 10년 늘어난다”는 식의 설명은 제2항의 조건을 빼먹은 것이다.

제3항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요건 + 죄목 요건이 둘 다 필요

이 질문과 가장 관련 있는 조항이 제3항이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이 적용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피해자):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요건 2 (죄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여야 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

이 두 요건이 모두 맞을 때만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3항은 적용되지 않고, 대신 제1항(시작점 이동)이나 제2항(조건부 10년 연장)의 적용 여부를 따로 봐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고 장애가 없다면, 이 사람은 제3항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항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제2항의 적용 여부만 검토 대상이 된다.

제4항 — 연령 요건 없이 특정 살인죄에만 적용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의 대상은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중 강간등 살인에 한정되는 죄,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 중 강간 등 살인에 한정되는 죄다. 제4항에는 피해자 연령이나 장애 요건이 없지만, 괄호에서 “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고 못 박고 있어 치사(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제4항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불법촬영죄는 제21조의 어느 항에 들어가는가 —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항·제3항·제4항은 적용 대상 죄목을 조문 번호로 하나하나 열거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어떤 죄가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지 판단하려면, 그 죄의 정확한 근거 조문 번호가 제2항·제3항·제4항이 열거한 목록 안에 있는지를 대조해야 한다.

그런데 불법촬영 범죄의 근거 조문 번호, 그 법정형, 그리고 이 죄가 제1항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21조 조문 자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3항이 열거한 목록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와 「형법」의 성범죄 조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가 포함되어 있을 뿐, 이 목록에 특정 죄목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죄의 정확한 조문 번호를 확인한 뒤에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3세 미만일 때 찍힌 불법촬영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구조만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요건만으로는 공소시효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죄목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제3항).
  • 그 죄목이 제3항이 열거한 목록(「형법」 제297·298·299·301·301의2·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안에 있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문제된 죄의 정확한 근거 조문을 먼저 특정해야 확인 가능하다.
  • 그 조문이 목록에 없다면 제3항이 아니라 제1항(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이나 제2항(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 단 이것도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 글감만으로는 특정 죄목의 조문 번호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기소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조문 번호를 제21조 각 항의 열거 목록과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 공소시효 기간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이 정한 일반 기준으로 돌아간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같은 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일반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각 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때의 기준이고, 어느 조문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앞서 본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함께 짚어둘 점

  • 제21조 제1항(2013. 4. 5. 개정)의 문언이 그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감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성폭력처벌법을 일부개정한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과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개정규정의 적용례만 정하고 있을 뿐, 제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 「형사소송법」 중 제197조의4·제260조·제261조는 2027년 2월 5일 시행,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2027년 8월 5일 시행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이 글이 다룬 공소시효 관련 제249조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 판례를 통한 해석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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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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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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