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은 피해자 요건과 범죄의 죄목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죄가 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어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1조제1항은 다른 규칙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시효의 시작 시점에 관한 규정이지, 시효를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2항의 10년 연장도 그 항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고,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해당 불법촬영의 근거 죄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근거 조문이나 제21조제1항의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언제 완성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행위라면 당시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