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피해자의 연령 요건뿐 아니라 범죄가 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3세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가 각 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해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죄에는 형법의 일부 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제7조 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가 이 조항의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죄의 근거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불법촬영죄의 근거 조문이나 그 죄가 제21조 제3항의 열거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규정은 별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시효를 없애거나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아니라 시효가 시작되는 때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불법촬영죄가 이 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항에는 적용되는 죄가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해당 불법촬영 사건에 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될 수 있는 경우

제21조 제2항은 범죄가 제2조 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해당하고,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제21조 제3항의 피해자 연령 요건과 관련이 있지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범죄 자체도 법에 열거된 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불법촬영죄의 근거 조문과 해당 죄가 제21조의 각 항에 포함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1조·제301조의2·제30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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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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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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