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로 따져 보기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② 그 죄가 제3항 각 호에 조문 번호로 열거된 죄여야 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 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제3항 목록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8일. 이날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1. 핵심 답변: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다음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내용불법촬영 사안에 대입하면
① 피해자 요건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촬영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충족
② 죄명 요건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죄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음

조건 ①만 갖추고 조건 ②를 갖추지 못하면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 ②를 갖추었더라도 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고 장애가 없다면 역시 제3항 대상이 아닙니다.

2. 제3항이 열거한 죄는 무엇인가

제3항 각 호는 죄를 조문 번호로 열거합니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제3항의 문언에는 ‘촬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보고 불법촬영이 제외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각 호는 죄명이 아니라 조문 번호로 대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 된 행위가 어느 법률의 어느 조문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먼저 확정하고, 그 번호가 위 목록에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 번호와 법정형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대조를 할 수 없습니다.

3. 제3항이 아니어도 살펴볼 조항: 제21조의 네 항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는 4개 항, 7개 호(제3항 3개, 제4항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 항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항하는 일적용 조건
제1항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를 바꿈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죄목을 따로 열거하지 않음
제2항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2조제3호·제4호의 죄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이면서,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제3항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 + 각 호에 열거된 죄
제4항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각 호에 열거된 죄. 피해자 연령 요건 없음

제1항: 시효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늦추는 조항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1항이 적용되어도 공소시효가 사라지거나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시효가 진행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불법촬영 죄가 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는지
  • 제1항의 현재 문언(<개정 2013.4.5>)이 그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정한 부칙이 있는지

제2항: 미성년 피해라고 해서 10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제2항의 10년 연장은 ① 대상 죄(제2조제3호·제4호,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이고 ②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라는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는 제2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죄가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항: 연령 요건은 없지만 대상 죄가 한정됨

제4항은 「형법」 제301조의2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호와 제4호는 괄호로 ‘살인’에 한정하므로 치사는 빠집니다.

4.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일반 시효

제21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법정형의 크기로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호법정형공소시효
1사형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1년

같은 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불법촬영 죄의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표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도 여기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5. 따져 보는 순서

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의 공소시효를 따지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근거 조문 확정: 문제 된 촬영 행위가 어느 법률의 몇 조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2. 제4항 대조: 그 조문 번호가 제4항 각 호에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제3항 대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그 조문 번호가 제3항 각 호에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2항 대조: 제2조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인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둘 다 해당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5. 제1항 검토: 그 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개정 전 범죄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일반 시효 계산: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없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죄가 열거된 죄일 때만 적용됩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장애가 없으면 제3항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1항은 시효의 진행 시점을 바꿀 뿐입니다.

Q. 13세 미만 피해자이면 제3항이 적용되나요? 피해자 요건만 충족한 것입니다. 죄가 제3항 각 호에 조문 번호로 열거된 죄여야 적용됩니다.

Q. 이번 2026년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제21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997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이고,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과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만 정합니다. 제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2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입니다.

Q.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7. 정리

  • 13세 전에 찍힌 불법촬영이라도 피해자 요건과 죄명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불법촬영 죄의 근거 조문 번호와 법정형, 그리고 그 죄가 제21조 각 항의 대상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은 시효의 시작 시점을, 제2항은 일정한 죄에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기간 연장을, 제3항·제4항은 열거된 죄에 대한 시효 배제를 정합니다. 서로 다른 규칙이므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2호·제3호), 제4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1조,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1호~제7호), 제249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제4항이 인용하는 조문)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5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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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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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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