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전에 찍힌 불법촬영도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시키고(제1항), 특정 죄에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며(제2항), 13세 미만자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특정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제3항)고 정한다. 다만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그 법정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21조 제1항부터 제4항 중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13세 미만 때 찍힌 불법촬영은 공소시효 없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불법촬영 범죄의 근거 조문이 제21조제2항·제3항이 열거하는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촬영된 불법촬영 영상의 존재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되거나, 뒤늦게 고소·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건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촬영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공소시효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과 혼동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제3항은 적용되는 죄목을 조문 번호로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불법촬영 범죄가 그 목록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본문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어떤 조문인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나 13세 미만자·장애인이 피해를 당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이 정하는 일반 공소시효 규정과 다르게 취급하는 네 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시효의 진행 시점을 바꾸고, 제2항은 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제3항·제4항은 시효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각 항은 적용되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요건도 다르므로, 하나의 사건에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는 피해자의 나이·장애 여부와 죄목을 모두 확인해야 가려진다.
제1항 —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의미
제1항은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한다. 이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늘리는 조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이 정하는 원칙(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시효 진행)과 달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을 시효 진행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조항이다. 즉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범행 시점이 아니라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는 뜻이며, 제1항 자체는 적용 대상 죄목을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제2항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늘어나는 경우
제2항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한다. 이 효과가 적용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범행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3호·제4호의 죄이거나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여야 한다. 둘째,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미성년 피해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10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죄목이 위 범위에 들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항 —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와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열거된 죄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장애가 없으면 이 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 피해면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4항 — 연령 요건 없이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제4항은 피해자의 연령 요건 없이, 형법 제301조의2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치사는 제외), 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4항은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며, 괄호에서 ‘살인’으로 한정하는 호는 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제21조의 어느 항에 해당하나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범죄의 근거 조문 번호와 법정형, 그리고 이 죄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이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제2항·제3항·제4항이 열거하는 죄목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2항·제3항·제4항은 모두 적용 대상 죄를 조문 번호로 직접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불법촬영 범죄의 근거 조문이 그 목록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해당 항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없다”거나 “10년 연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아래 표는 제21조 각 항이 정하는 요건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며, 불법촬영 범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조항 | 적용 요건 | 공소시효 효과 |
|---|---|---|
| 제21조제1항 |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한 성폭력범죄(죄목 비한정)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 제21조제2항 | 제2조제3호·제4호의 죄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 DNA 등 과학적 증거 존재 | 공소시효 10년 연장 |
| 제21조제3항 | 13세 미만자 또는 장애인 피해 + 각 호 열거 죄(형법 297·298·299·301·301의2·305조, 특례법 6조2항·7조2항5항·8조·9조, 청소년성보호법 9조·10조) |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
| 제21조제4항 | 각 호 열거 죄(형법 301조의2 중 살인, 특례법 9조1항, 청소년성보호법 10조1항, 군형법 92조의8 중 살인) — 연령 요건 없음 |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21조는 공소시효의 진행 시점·연장·적용 배제를 정하는 절차 조항으로, 벌칙이나 형량 자체를 정하지 않는다.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양형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제1항이 적용되나
제21조제1항은 2013년 4월 5일 개정을 거쳤는데, 이 개정 문언이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정하는 부칙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제21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의 개정은 공소시효 조항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제26조의2) 조항만을 고친 것으로, 제21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자주 묻는 질문
13세 미만 피해 불법촬영은 공소시효가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자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제298조·제299조·제301조·제301조의2·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의 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불법촬영 범죄가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미성년자 때 당한 성범죄는 성년이 되면 시효가 끝나나요?
반대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성년이 되는 날은 시효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시효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항상 늘어나나요?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죄목이 제2조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고 정한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