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전에 찍힌 불법촬영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불법촬영죄의 근거 조문, 법정형, 그리고 불법촬영죄가 제21조제1항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13살 전에 찍힌 불법촬영”에 제21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 당시의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적용되는 죄명과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관한 특례는 열거된 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촬영 행위라는 표현만으로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이면 모든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이 열거한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조건과 제3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한다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1조제3항이 열거한 죄에는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및 제5항·제8조·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의 죄가 포함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죄의 근거 조문이나 제21조제3항 열거죄 해당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열거죄를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3항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제21조제2항이 열거한 죄에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공소시효 10년 연장
불법촬영 행위제공 자료에서 적용 조문 확인되지 않음법정형 및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 판단 불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공소시효 기간 자체를 없애거나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진행 시작 시점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제21조제1항은 죄명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불법촬영죄가 이 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촬영에 제1항이 적용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해지나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2항은 제2조제3호·제4호 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이면서,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해 사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1조제2항의 10년 연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죄가 제21조제2항의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일반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는 7년입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은 5년입니다.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일반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근거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례·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관련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경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처벌의 높낮이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진행·연장·미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한 조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적용 죄명과 그 죄의 법정형이 확인되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3살 전에 촬영된 영상이면 공소시효가 없나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1조제3항 각 호의 열거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이 그 열거죄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불법촬영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죄가 이 조항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제21조제2항의 10년 연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고,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 적용됩니다. 불법촬영죄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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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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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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