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에서 변호사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조문은 참여를 제한하고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그 쟁점을 판단한 판례나 공식 해설은 없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이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는지는 이 조문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때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문구가 바뀌었고, 기준일 현재 이 조가 정한 신문참여 의무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는데도 거부당했다는 유형의 다툼은 죄명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데, 성범죄 조사처럼 진술 하나하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특히 자주 언급된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특정 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모든 피의자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다.
변호인 참여, 신청해야 생기나요?
그렇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본인은 물론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신청한 경우에 신문참여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한다. 신청이 없는데 사법경찰관이 먼저 변호인을 불러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문은 접견에 대해서는 “접견하게 하거나”라고만 적고, 신문 참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따로 적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제한은 신문 참여 쪽에만 걸려 있다.
사법경찰관이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제243조의2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도 그 뜻이나 예시를 풀이한 규정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사안마다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
변호인이 조사 중에 자유롭게 끼어들어 말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243조의2제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따로 정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승인을 받은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서로 다른 것이고, 조문은 둘 다 “할 수 있다”는 재량 형태로 적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전부 참여하나요?
아니다.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그중 1인을 지정한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 이 경우 지정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조서에는 변호인 참여 상황이 어떻게 남나요?
제243조의2제4항은 변호인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신문참여 여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한다. 두 조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 규정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의무ㆍ재량) |
|---|---|---|
|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 | 제243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신문참여 제한 여부 결정 | 제243조의2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정당한 사유 없으면 참여시켜야 함) |
| 변호인 2인 이상, 피의자 지정 없음 | 제243조의2제2항 | 사법경찰관의 재량(지정할 수 있음) |
| 신문 후 의견진술 | 제243조의2제3항 본문 | 변호인의 재량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제기 | 제243조의2제3항 단서 | 변호인의 재량 |
| 신문 중 승인받은 의견진술 | 제243조의2제3항 단서 | 변호인의 재량, 사법경찰관 승인 필요 |
| 변호인 의견 기재 조서의 열람ㆍ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제243조의2제4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 신문참여 및 제한사항의 조서 기재 | 제243조의2제5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이 조문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위반 시 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조문 자체에는 적혀 있지 않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쟁점을 다룬 판례나 공식 통계도 없어, 이 부분은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밝힌다.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이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다. 제243조의2는 신문참여 신청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할 뿐, 그 절차를 어겼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같은 개정에서 피의자신문 참여자를 정한 제243조와, 이 조를 인용하는 제417조(준항고)도 함께 고쳐졌지만 두 조문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 제한이 있었던 조사에서 받은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지는 이 조문 밖의 다른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점만 이 자료로는 확인된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고 싶다고 말하면 무조건 들어주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어야 신문참여 의무가 생긴다고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도 정한다.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뜻은 조문에 없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피의자 본인 외에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신청권자로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은 신문참여 신청 절차를 정한 것이고, 변호인 선임 자체의 요건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변호인이 조사 중에 부당하다고 느끼면 바로 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는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의 제기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진술은 신문 후에 하거나, 신문 중이라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