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질문의 핵심: “변호사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막고 진술을 받으면 그 진술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가”이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 자체를 규정한 조문이고,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 안에 적혀 있지 않다. 벌칙·과태료·증거능력 효과에 관한 규정이 이 조문에는 없으므로, “증거가 안 된다” 또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이 조문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내용, 즉 변호인 참여권의 요건과 범위를 정확히 살펴본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기준일(2026-10-04)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 조문의 문언은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시행 2026. 10. 2.)로 개정되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기준일 현재 이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이라는 것이다.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이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손질되었는데, 개정 전 표현에 대한 서술 삭제,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이 2026년 8월 4일 개정되었다”까지만 서술. 참고로 2027년 12월 31일부터 주체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다시 바뀌는 문언(법률 제21241호)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지금 시점의 경찰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언 변경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도 이 글의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어디에 붙는 문구인가
조문을 문언 그대로 읽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은 신문 참여 앞에만 붙는다. 접견은 “접견하게 하거나”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같은 제한 문구가 걸리지 않는다. 즉 조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변호인과의 접견: 신청에 따라 접견하게 함
- 피의자신문에 대한 참여: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함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이 조문은 신문 참여권의 발생 요건으로 **“신청”**을 명시한다.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있어야 이 권리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언제든지 무조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신문 중 발언은 자유롭지 않다 — “신문 후”와 “승인” 구조
제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에 두 가지 국면을 둔다.
- 원칙: 신문이 끝난 뒤(“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예외: 신문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즉 신문 중에 변호인이 자유롭게 개입해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의견 진술이라는 두 통로만 열려 있다. 두 경우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이다.
변호인이 여럿이면 누가 참여하는가
제2항은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한다. 이때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재량). 여러 변호인이 동시에 신문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조문이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서에는 무엇이 남는가
제4항과 제5항은 신문 이후 조서 처리 절차를 규정한다.
-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의무).
-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의무).
이 두 규정은 신문참여가 있었는지, 제한이 있었다면 어떤 사유였는지를 조서에 남기도록 강제하는 절차적 장치다. 다만 이 기재 의무 위반이나, 참여 제한 자체가 부당했을 경우의 법적 효과—예컨대 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증거능력은 이 조문의 소관이 아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다음을 정한다.
- 누가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가
- 어떤 제한(정당한 사유) 아래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 변호인이 신문 중·후에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가
- 조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는가
반면 이 조문은 위반 시의 벌칙, 과태료,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효과를 규정하지 않는다. 같은 개정에서 이 조문을 인용하는 제417조(준항고)나, 신문 참여자 전반을 다루는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도 함께 손질되었지만, 그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준항고를 통한 불복 요건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결론을 이 조문만으로 도출해 서술하지 않는다.
요약하면,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제243조의2가 정한 절차적 권리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는 물음이지만, 그 침해가 있었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조문 자체가 답을 주는 사항이 아니다. 이 점을 조문과 다르게 설명하는 정보를 접했다면, 어느 조문·판례에 근거한 설명인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이 글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음(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 — 이 글에서는 내용을 다루지 않음(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부칙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7. 12. 31.) 부칙 제1조, 제2조 — 제243조의2는 이 개정의 대상 조문이 아님